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회사와 이용자 간 표준계약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빛가람시스템(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회사”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회사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5. “이용자 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6. “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한다.
7. “서비스이용약관”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회사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서비스”) 홈페이지(bitlight.co.kr)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이 계약서를 개정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적용일자, 개정사유, 개정 전후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현행 계약서와 함께 그 적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서비스의 초기 화면 및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서의 개정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회사가 이 계약서를 개정할 때 이용자가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따로 알릴 경우에 이용자가 개정계약서 시행일까지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계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⑤ 이용자가 개정계약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 또는 이용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20조(회사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하고, 제22조(이용자 정보의 반환과 파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계약은 신청자가 회사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자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자가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계약금을 결제하는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신청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에 장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이용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회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직접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수정해야 한다.
⑤ 이용자는 계약서 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공공 보안요구사항을 회사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7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서비스수준협약(SLA)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사고 또는 장애발생 시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대응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⑦ 회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 취약점 개선·발굴,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 실태평가, 안전성 및 보안대책의 적합성과 이행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방문, 안전성 보안 측정 실시, 보안진단·점검 등 수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⑧ 회사는 현장실사, 안전성 보안측정 실시, 보안점검 등 수행 목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시에 모니터링 도구, 로그 수집 기술 등의 제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국가정보원 및 국가기관에서 사고조사, 예방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활동을 위한 제반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결제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 이용자는 이 계약의 규정, 서비스이용약관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수준협약(SLA)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이행수준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수준협약(SLA)에 따른다.
②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의 변경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회사와 이용자는 서로 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기 전 30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 7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사가 그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기 전 3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제12조(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밖에 이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사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회사가 약정한 서비스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다하지 않는 경우
3.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에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제14조(회사의 해제 및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회사가 서비스를 개시하여도 이용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이용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8조(이용자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3.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2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15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16조(이용자 정보의 처리)
① 회사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관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17조(손해배상)
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나 서비스수준협약(SLA)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와 상의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특별손해의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11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데에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명, 이용자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19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30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회사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0조(양도 등의 제한)
회사와 이용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책임제한)
① 회사에서 최초로 제공한 하드웨어 및 디바이스인 경우 해당 소유물은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관련 물품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② 이용자가 관련 하드웨어 및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 OS 및 관리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22조(관할법원)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23조(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문서 변경 내역
| 문서 버전 | 변경 일자 | 내용 |
|---|---|---|
| V1.0.0 | 2022-08-01 | 초기 작성 |
| V1.0.1 | 2024-03-21 | 제 6조 5항 추가 제 7조 6~8항 추가 |
| V1.0.2 | 2024-03-25 | 제 7조 9항 추가 |
| V1.0.3 | 2025-09-08 | 제 7조 1항 내용 변경 |